"직원사망시 배우자에 10년간 월급 절반"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2.08.10 11:05

구글, 입사 하루만에 사망해도…최상급 복지혜택 주목

직원사망시 배우자에 10년간 봉급절반주는 회사는? 바로 구글이다.

구글의 직원 복지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다. 직원들에게 식사와 헬스장에서 세탁, 심지어 세차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그런데 구글은 최근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8일 IT매체 매셔블에 따르면, 구글은 직원 사망시 배우자나 동성 파트너에게 10년간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이 입사한지 하루 만에 사망해도 마찬가지다. 사장 직원의 미망인이나 파트너들에겐 또한 구글로부터 받은 매각제한주식도 팔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자녀들은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00달러를 매달 지급받는다. 대학에 갈경우 23세까지 연장된다.


이같은 혜택은 구글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구글 직원은 3만4000명에 달한다.

구글측은 "회사가 이를 통해 얻는 게 없더라도 직원가족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구글의 복지혜택은 직원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재 이탈을 방지하기위한 포석이다.

구글이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독점력을 지나치게 행사해 '사악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직원처우에 있어서는 전세계 모든 기업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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