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비바람도 보험으로 걱정 '뚝'

머니위크 성승제 기자 | 2012.08.19 11:56

[머니위크 커버]날씨도 돈이 된다/ 날씨 피해 보장해주는 보험

가마솥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날씨에 따른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에 걸리는가 하면 노약자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사망소식 등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이뤄진 폭염 건강피해 표본 감시 결과 6월 초부터 지난 8월8일까지 모두 14명이 무더위로 숨졌다. 8월이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폭염 감시기간(7월1∼9월3일) 동안의 전체 사망자수(6명)의 두배를 넘어선 것이다.
 
그렇다면 무더운 날씨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은 무엇일까. 아직까지는 날씨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개인 전용보험은 출시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이나 종합보험 특약 등에 가입해 있다면 날씨로 인한 재해 및 사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_뉴스1 이명근 기자 

◆태풍·호우·강풍… 풍수해·날씨연계보험 눈길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자나 기업은 날씨보험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풍수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일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과 온실을 소유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1년에 3~15만원)만 내면 피해금액의 90%, 최대 9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을 출시한 곳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곳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라는 장점 때문에 가입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 LIG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가입자수가 34만244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정부가 주택보상금과 침수보상금을 높이고 보험요율을 인하하는 등 풍수해보험 판매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앞으로 판매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과 강수량, 강설량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씨연계보험'도 눈길을 끈다. 삼성화재가 출시한 날씨연계보험은 날씨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위험을 보상해주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 일정한 날씨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가입금액 이내에서 보상해준다.
 
예컨대 A기업이 8월 한달간 서울에서 하루에 비가 4mm 이상 온 날수를 15일, 하루당 보상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8월에 4mm 이상 비가 온 날수가 18일이라면 기준을 초과한 3일에 대해 하루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보상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해당지역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통계가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대상은 공연·이벤트업체, 레저업체(골프장·테마파크·스키장), 지자체 축제, 유통(백화점·홈쇼핑), 의류, 물류, 스포츠협회, 건설, 토목 등 날씨 변동으로 매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체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피해가 잇따른 가우데 한 복숭아 농가에서 태풍 피해로 떨어진 복숭아를 줍고 있다.
사진_뉴스1 김태성 기자

◆농민의 필수상품, 농작물보험

 
날씨에 가장 민감한 분야는 단연 농업이다. 폭염이 지속되면 가뭄에 시달리고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면 넘쳐나는 빗물에 농작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을 위한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장 대표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콩, 사과, 배, 포도 등의 농작물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농작물 보장품목은 올해 5종이 추가돼 총 35종에 달한다. 이중 그동안 일부 시범지역에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벼,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6개 품목을 전국 모든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지자체에 따라 25%가량 추가 지원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입속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01년 첫선을 보인 이래 지금까지 총 가입액은 1110억원. 이는 2006년(576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가축재해보험'도 눈에 띈다. 소, 말, 돼지, 닭 등 16종의 가축에 대해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준다.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1년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또 지자체에 따라 20~25%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축사 특약'에 가입하면 축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내역에 폭염을 신설해 더위로 인한 가축폐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의 필수폼목인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을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다. 집중폭우로 집이 물에 잠겨 경운기 등 기계가 고장 날 경우 보상해준다. 이 상품도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또한 단기 임대용 농기계의 경우 1일부터 1년 사이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이상기온 현상 지속… 날씨상품 다변화 필요
 
이처럼 보험사들이 날씨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으로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률이 저조해 날씨관련 보험을 아예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나마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성이 높아 활성화되고 있다.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 역시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계절 이벤트에만 치중할 뿐 날씨관련 상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와 산업계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날씨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되려면 감독당국의 규제가 일부 완화돼야 하며, 소비자나 산업계에서도 날씨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날씨 위험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고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도 날씨관련 보험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상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날씨관련 금융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물과 옵션 등 날씨 파생상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은 물론 개인도 날씨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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