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 임단협 교섭권한 만도지부에 있다" 유권해석...금속노조 "당연"

뉴스1 제공  | 2012.08.08 18:25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노동부가 만도의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권한은 금속노조 소속 만도지부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만도지부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만도 '제2노조'는 조합원이 50%를 넘으면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만도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지난 4월 이미 모두 마무리됐다"며 "제2노조가 다수라고 말하지만 이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만도 제2노조는 지난 7일 금속노조에 조합원 1936명(조합원의 85.6%)의 탈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00여명은 여전히 제2노조 가입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노조는 지난 4월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자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사측에 보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도의 경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데다가 이미 이의신청 기간도 지났다"며 "새 노조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고 지부 집행부가 공백상태라 하더라도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대표권은 만도지부에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제2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논쟁을 계속 일으킬 경우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8일 부당노동행위를 한 만도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제2노조 설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제2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업무복귀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 근거로 첫째 만도 계열회사인 한라그룹 홍보팀이 지난달 31일 언론사에 제2노조 출범 보도자료를 발송한 점, 둘째 사측이 회사 계장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탈퇴서, 기업노조 가입서 등을 배포해 작성하게 한 점, 셋째 직장폐쇄 중 조합원들 일부에게만 문자를 보내서 교육을 받으러 오도록 하고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진행한 후 업무복귀신청서와 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었다.

현재 만도지부 소속 조합원 55명은 회사에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근로복귀희망원을 작성해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만도지부 소속 150명 조합원은 출근을 하지 않고 밖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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