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면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2.08.08 15:00

[2012세법개정안]1등급 이상 제품만 해당… 회원제 골프장 2.1만원 세금 감면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은 5%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또 직원회식비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시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예고했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8일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인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파견 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직원회식비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이미 발표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대중골프장은 비과세 중이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회 입장시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 세금을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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