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인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이미 발표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대중골프장은 비과세 중이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회 입장시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 세금을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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