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구제받을수 있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2.08.08 08:33
# A가맹본부의 약관내용이 불공정약관인 경우, A가맹본부 소속 다른 가맹점주도 법률상 동일한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A가맹본부를 상대로 약관분쟁조정 신청 가능하다.

# A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결례가 있는 경우, B가맹본부의 약관이 명칭 또는 문구의 차이는 있으나 A가맹본부의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된 불공정약관인 경우 B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도 B가맹본부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 가능하다.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가맹점주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개정(8월18일 시행)되어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며, 분쟁 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조정 등이 규정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12년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 약관법에 의해 대리점·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하여 약관관련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약관법 시행령은 약관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약관법에서는 불공정약관으로 결정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했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시 가맹사업법상의 법률적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일부 약관(계약)에 따른 내용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약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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