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조합단계도 지원"…검증은 필요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8.06 17:05

서울시 매몰비용 전문가 토론회 개최…정부·지자체·추진위 등 공동 책임

↑서울시 주최로 6일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띈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민동훈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책임지되 철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할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조합 단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이 별도의 큰 비용없이 주택개량과 인프라 확보, 주택공급 등 공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공과 추진위 등이 50대 50 정도로 매몰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지원 항목과 실제 추진위 사용 항목이 불일치하는 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자치단체 산하에 민관이 함께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용비용 증빙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매몰비용을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단계에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조합의 경우 기존 추진위의 업무를 대부분 승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비 대여금 등도 승계하는 것이 맞다"며 "매몰비용 지원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는 민간이지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며 "추진위 발목을 잡고 있는 사업비 대여시 연대보증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여부를 공공성 차원에서 결정하면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추진위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현재 민간(조합)의 수익사업 실패를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정부, 지자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있다"며 "결국 갈등의 핵심의 지원의 규모에 맞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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