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 제도 시행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12.08.06 11:3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8월부터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도에 따라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물의약품 등 의약품 개발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식약청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각종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상담신청 품목에 대해 초기개발부터 품목허가(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전문상담제도를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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