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첫 성과라며 추정분담금도 몰라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 2012.08.07 06:03

[공공관리제 3년<中>]대농·신안, 시공사 선정전 특정업체 360억 대출 공정성 논란


- "공사비절감 부분도 금융비용 제외된 채 계산됐다" 주장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 구역.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사진 왼쪽)으로 구성된 이 구역은 지난 4월 시공사 선정을 끝냈다.ⓒ최윤아 기자
 "시공사 선정전에 특정 건설사를 통해 돈을 빌렸고 추정분담금 공개도 안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첫 성과라고 홍보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재건축구역(사진). 조합원 A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첫 결실이라고 소개한 이 구역은 지난 4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오는 9월 관리처분인가를 앞뒀다. 당시 시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건설비를 절감했고 OS(홍보)요원 고용 금지로 시공사 선정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얘기는 달랐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시공사 선정전 특정 건설사의 지급보증으로 360억원을 빌려 쓴 것을 동대문구청과 해당 건설사, 조합 모두가 인정했음에도 어떻게 공정한 입찰이냐"며 "클린업시스템에 추정분담금 공개도 안된 만큼 공공관리제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비절감 부분도 금융비용 등이 제외돼 계산된 만큼 시의 설명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조합원인 B씨는 "공공관리제 적용 이전에는 공사비에 기본 이주비 이자 등 금융비용이 합산돼 입찰이 진행됐으나 적용 이후엔 금융비용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용만 가지고 입찰했다"며 "공공관리제로 2200만원(99㎡ 기준)이 절약될 것이란 시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정분담금 미공개 등 최소한의 투명성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농·신안구역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구역 조합원 중에 재건축 전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추가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성·투명성 확보 여부 미지수…"운영비 처리 해석 제멋대로"

 공공관리제는 시공사 선정전 특정 건설사가 조합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발생하는 조합-건설사간 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추정분담금 공개를 강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공공관리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놓치고 있었다. 서울시가 대여하는 조합 운영비는 심사가 다소 까다롭고 금액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조합으로선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러니 '공공'도 특정 건설사의 조합 지원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대농·신안구역 조합에 건설사가 360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해당업체가 2003년부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돈을 지웠했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관리제 취지를 벗어나고 시공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조5항을 위배했음에도 사실상 이를 묵인한 것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전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정분담금 미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 전 분양신청공고를 할 때 추정분담금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만큼 곧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발표한 '표준공사계약서' 역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본래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보증만 포함돼 있지만 현대건설이 제공한 대농·신안구역 계약서에는 조합 임원 11명의 연대보증 의무까지 추가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시의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력이 없어 일부 변경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 세부사항까지 공공이 간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대농·신안구역이 특수한 경우고 대다수는 표준계약서를 준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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