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산 증여해 자녀들 이득, 증여세 납부해야"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2.08.05 09:00
회사에 재산을 증여, 주가가 올라 이 회사 주식을 가진 자녀들이 이득을 봤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포괄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모씨는 2006년 1월경 당시 비상장법인인 H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친인척들에게 양도했다. 주식을 양도한 바로 다음날 지씨의 조부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3층 건물을 회사에 증여했고 이에 대해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2011년 H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지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도 부과했다. 지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지씨는 "부동산을 회사에 증여해 회사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 증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음에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증여세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지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측하지 못한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이 도입됐다"며 "지씨 조부의 부동산 증여로 주가가 올랐고 주식 가치 차액 상당의 이득을 기여받았기 때문에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세무서는 부동산 증여 전후 주식의 가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했다"며 "관련법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H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해 취소해야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회사를 통한 재산의 편법증여 및 경영권 승계 등을 제어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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