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 시행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 2012.08.02 10:57
한국감정원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는 공직생애를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진입(임원)등 3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일정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제도이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을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 취약업무 대응방안, 청렴리더십 등의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감정원의 공적 기능 강화에 맞춰 청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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