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정비구역 18곳 해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8.02 09:00

서울시, 강북12구역 등 해제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정비사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12 재개발구역 등 18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앞서 뉴타운·정비사업 취소 및 시기조정 기준이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 등 총 18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해제지역은 △올 2월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곳 △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곳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곳 등이다.

구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봉천동1521-17·봉천동892-28·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홍은동10-213·홍제동266-211·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망우동520-44·묵동 238-112)이다.

이중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3곳은 구역지정까지 됐던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은 도정법 제4조의3 제5항에 의해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들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대안 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은 이달부터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연말과 내년 2월에 주민 스스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중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개 구역(시장 8개소, 구청장 20개소)이 '우선 실시구역'으로 선정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된 293개 구역의 실태조사와 추진위·조합 해산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실제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이 끝나야 가능하다.

이미 구청장 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나 구청장 인가를 받은 조합을 해산할 경우 추진위·조합 설립 동의자의 절반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청장에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의 보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심의 통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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