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CJ·풀무원 대형급식업체 699명 불법파견 적발

뉴스1 제공  | 2012.08.01 12:05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대규모 단체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풀무원이씨엠디 등 3개 업체가 조리종사원 등 699명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원청의 영양사나 조리사가 하청업체 소속의 조리원과 조리보조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해오면서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이 발표하고 699명을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25일 안에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1명당 10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중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9개사 가운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현대그린푸드,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풀무원이씨엠디 등 5개사가 운영하는 회사·병원 등 10개 급식업소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3개사가 5개 급식업소에 총 699명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그린푸드가 2개소에 560명, 씨제이프레시웨이도 2개소에 130명, 이씨엠디가 1개소에 9명 등을 불법파견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단체급식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28억6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699명 가운데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286명이다.

그러나 개정된 파견법이 적용되는 오는 2일부터는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고용해야 하며 과태료도 부과해야 한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파견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6~7월에 실시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286명이다"며 "오는 2일 이후 사후점검을 통해 나머지 413명에 대해 직접고용했는지 확인해보고 불법성이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파견법이 개정되기 전인 만큼 사측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413명을 1일부로 해고한다하더라도 노동부가 취할 조치는 없다.

다만 부당해고 요소가 확인되면 해고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소송을 벌일 수 있다. 복직한 이후에는 원청에 직접고용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3개 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른 급식소에 대해서는 자율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시정토록하고 자율개선이 미흡할 경우 사업장 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3개 업체가 운영 중인 급식소 가운데 30인 이상 일하고 있는 곳은 22개소로 800여명의 하청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급식업체처럼 불법소지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일부터 불법파견시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거나 불법파견 소지가 많은 곳을 업종별·지역별로 타켓화해 집중감독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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