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대 계동사옥 층수제한 합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2.08.01 06:00
서울 계동에 위치한 현대그룹 사옥의 층수를 제한한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선재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선설,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 계동사옥의 지분을 공유한 4개사가 "사옥 인근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 토지를 이용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건물 층수를 제한한 옛 국토이용법 제37조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계동 사옥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더라도 기존 규모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물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 소멸과 지가 하락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할 사회적 제약"며 "현대자동차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1983년 서울 사간동, 안국동, 삼청동과 계동 등 일대 64만5000㎡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후 서울시는 2005년 "경복궁과 창덕궁의 역사경관을 보호해야한다"는 이유로 계동사옥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은 신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계동 사옥의 소유권을 공유해 온 현대자동차 등 4개사는 2007년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현대자동차 등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옛 국토이용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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