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세기의 특허전쟁 美서 개막

머니투데이 뉴욕=권성희 특파원  | 2012.07.31 09:52

(상보)

'세기의 특허전쟁',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 첫 심리가 루시 고 판사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법원은 이번 특허침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배심원단 10명을 선정했다. 예비 배심원단 74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 고 판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최종 결정한 배심원단은 남자 7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됐다.

74명의 예비 배심원단 중에는 구글과 애플 직원도 있었으나 둘 다 10명의 최종 배심원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특허 관련 소송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말한 한 남자는 최종 배심원단에 들어갔다.

고 판사는 예비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 양사 어느 쪽이라도 아는 직원이 있는지, 삼성전자나 애플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지, 삼성전자나 애플의 주식을 보유했는지,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을 물어봤다.

당초 법원은 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양사의 모두 변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배심원단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관계로 다음날로 연기됐다.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은 배심원단 선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변론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펼쳐 배심원단 선정 절차가 30분 연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한 애플의 공동 참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애플이 변론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이같은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모두 변론에 아이폰의 초기 디자인이 소니에서 출발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고 판사는 전날 이같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이날 삼성전자가 변론에 포함하려는 내용을 애플과 다시 협의해 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25억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갤럭시탭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고 판사는 지난달 본안소송을 앞두고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려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애플이 이같은 가처분 명령에 대해 배심원단에 말하는 것은 금지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은 산업계의 혁신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삼성전자와 다른 기업들의 기술이 없었으면 애플의 아이폰이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의 전 직원인 신 니시보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니시보리는 아이폰의 초기 디자인인 소니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증언을 해줄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

이 법원이 위치한 새너제이는 애플의 쿠퍼티노 본사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인근 도시로 지리상 삼성전자에 불리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배심원단은 앞으로 4주일간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마다 열리는 공판에서 양측 주장을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다만 8월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은 매일 공판이 열린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10명의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지만 고 판사는 이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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