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 신축시 최대 800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7.31 06:00

마포구 연남동 등 8곳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 지원…'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기존 전면 철거형 재개발 대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입한 마포구 연남동 등 8개 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다음 달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거환경관리사업지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주택개량비용 융자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개량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무료 상담도 실시한다.

뉴타운의 대안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총 8개 지역으로,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대 △동작구 흑석동 186-19 일대 △금천구 시흥동 957 일대 △성북구 길음동 1170 일대 등 5개 지역은 다음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396-1 일대 △구로구 온수동 67 일대 △성북구 장수마을(삼선동 1가 300번지 일대) 등 3개 지역은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의 경우 단독주택 최대 4000만원, 다세대주택 최대 1750만원을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 준다. 단독주택 신축시에는 최대 8000만원을, 다세대 신축시에는 최대 3500만원을 연 2% 금리로 지원한다.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연4회) 조건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3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연4회)을 조건으로 최대 4500만원을 연 2% 금리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신청인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경우 보증서에 의한 주택개량비용의 보증료 0.5%는 시가 부담한다. 주택 개량 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아울러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 상담창구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택개량 상담창구에서는 △옥상녹화 지원 사업 △그린파킹 지원 사업 △희망의 집고치기사업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현재 주택개량 상담창구는 상담 전문가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마포구 연남동은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서대문구 북가좌동은 북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나머지 6개 구역에서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꾸려 나가는 것으로, 주거지 정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정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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