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10분→5분 단위로 부과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12.07.30 06:00

조례개정안 공포...11월부터 시행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1)의 발의로 추진된 것.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공영주차장(1급지 기준)에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그 동안은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500원'만 내면 된다"며 "앞으로도 시내에서 주차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8일까지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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