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복궁옆 '7성급 호텔' 끝내 무산?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7.29 15:47

서울시, 자체 '관광호텔 건립 가이드라인' 제시…학교인근 호텔 건립도 사실상 '불허'

↑서울시가 정부의 허용방침에도 학교인근 호텔 건축을 제한키로 하면서 프로젝트가 무산위기에 처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7성급 호텔 부지 전경. ⓒ이기범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외국인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체적인 호텔 건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가 허용한 학교 인근 호텔 건립도 사실상 불허로 결론내면서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추진 중인 '7성급 한옥호텔 프로젝트'도 강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심내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관련 도심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앞으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자치구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는 도심부(4대문 안)는 성곽, 북촌·정동·종묘주변 등 역사문 화자원이 풍부하고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지형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높이 관리계획인 30~110m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관리할 방침이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위락시설 용도배제, 입지여건, 기반시설 적 정성 검토기준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도심부외 상업·준주거지역은 특별법 제정과 용도지역 지정 취지 등을 감안해 도로·일조권 사선제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 기준을 유지하면서 특별법령이 제시하고 있는 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대해 숙박시설 확충이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획일적이고 과도한 용적률 특례로 도시관리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지자체 규율권을 인정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2종(300%)·3종 일반주거지역(400%)의 경우 과도하게 용적률이 완화돼 △고층초밀도 건물 양산 △주거환경 악화 및 기반시설 과부화 초래 △주변 건물과 부조화로 도시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호텔 부대시설로 위락시설을 도입해 러브호텔 등으로 운영하거나, 앞으로 관광수요가 감소할 경우 시장여건 변화를 이유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학교 인근 호텔 건립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서 정부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지만, 시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인근 호텔건립에 반대입장인 교육청의 손을 들어줘서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시 입지 허용기준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허용방침에 기사회생 가능성이 점쳐졌던 대한항공의 경복궁 호텔 건립도 재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가 경복궁 옆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7성급 고급 한옥호텔 건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해당 부지는 대한항공이 삼성생명으로부터 2008년 6월 2000억원에 사들인 땅이다. 경복궁에서 100여m,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에서는 50여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호텔 건립이 불허돼 왔다.

그동안 이 계획에 줄곧 반대입장을 견지해 온 시 교육청은 대한항공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 승소한 까닭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체 육관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법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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