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와 개포지구 재건축단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개포주공4단지가 60㎡ 미만 소형주택 건립비율을 신축 가구수 대비 27%로 수정·상정한 정비계획안을 30%까지 높이는 조건으로 본 심의에 직권상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포주공3단지와 동일한 결정이다. 당시 개포주공3단지는 소형비율 27.3%를 담은 정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도계회 본 심의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조건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4단지도 기존 2840가구를 3161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소형주택을 신축 가구수대비 27%(854가구)로 계획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게 되면 소형아파트를 기존안보다 100여가구 더 지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포주공4단지 추진위가 제시한 소형주택 27% 안이 시 기준과 큰 차이가 없어 소위원회 권한으로 30%까지 끌어올렸다"며 "추가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4단지 소형주택 30%안은 아직까지 주민 동의절차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4단지 조합 관계자는 "소형비율 30%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민공람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 반발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써 개포지구 5개 저층 재건축단지 가운데 소형주택비율 30%를 수용하지 않은 단지는 1단지가 유일하다. 개포시영은 지난달 소형주택을 기존 가구수 대비 30.7%로 늘려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엔 개포주공 2·3단지가 소형주택 비율을 기존 가구수 대비 각각 34.2%, 30%를 확보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1단지 계획안을 지난 4월 도계위에서 보류된 안과 비교해보면 소형가구수가 1282가구에서 1460가구로 178가구로 늘면서 신축가구수도 6340가구에서 6518가구로 확대됐다.
면적별로는 △60㎡미만 1460가구(22.4%) △60~85㎡이하 2530가구(38.8%) △85㎡초과 2528가구(38.8%)로 계획했다. 이는 시가 권고하고 있는 소형비율(30%)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이날 심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 사이에서도 1단지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소형3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조만간 소위원회를 추가로 거쳐 본회의 심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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