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거리제한 규정..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으로 확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2.08.06 18:33
제빵(500m), 치킨(800m), 피자(1500m)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들에 대한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정이 만들어진데 이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도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정이 만들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과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분야의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정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계획 이라고 전해졌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들의 가맹점 창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 매장 확장 강요 등 횡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신규출점 제한규정과 함께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20~40%의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지난 4~5월 전화설문조사를 거친 커피전문점, 세탁업종 가맹점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주요 가맹본부를 조사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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