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뉴타운 '출구' 끝을 찾으려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7.25 09:39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엔 우선해제구역 18곳이 뉴타운·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곳 중 우선 실태조사구역인 28곳이 12월에, 135개 구역이 내년 2월에 각각 주민 스스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주체가 있는 293개 구역의 실태조사와 추진위·조합 해산도 본격화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고 추진위·조합 설립 동의자의 절반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해제를 결정하는데 험난한 과정이 남았다는 점이다. 바로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의 경우 추진위는 평균 5억원 내외, 조합은 사업 진척에 따라 10억~200억원까지 다양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안)에서 매몰비용 지원은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된 경우로 한정된다. 추진위는 매몰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체 사용비용 중 얼마를 보상받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여론은 민간(조합)의 수익사업 실패를 시민 혈세로 지원하면 안되며 법정비용만을 보상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반면 추진위는 뉴타운·정비사업이 정부, 지자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됐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가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기준 및 방안'을 도출, 9월 중 조례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이유도 주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특히 조합이 있는 구역은 더욱 심각하다. 정치권과 정부가 조합에 대해서는 매몰비용 지원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시는 19대 국회가 열린 만큼 국회와 정부를 적극 설득해 재공론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다.

 정치논리와 한탕주의로 시작돼 무분별하게 지정된 뉴타운·정비사업이 정리돼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어질 경우 주민부담금이 늘고 미분양만 양산하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치권, 정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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