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서울기준으로 최고 250%인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호텔에 한해 최고 400%까지 완화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특별법으로 기존의 도시 관리 법체계를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무너뜨릴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에 따라 이뤄지는 용도지역지구제(조닝)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상위법인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데다,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무너뜨릴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호텔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구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거지역의 중저가 호텔에서 단체로 버스로 이동할 때, 가뜩이나 주차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환경을 해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용적률 완화를 제외한 호텔 신·증축 자금 저리 융자 지원, 인허가 일괄 처리, 대학 내 호텔 건립 허용 등 다른 방안들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용적률 완화 조치만큼은 도시계획에서 예외를 만든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앞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용적률을 완화해 주상복합시설을 짓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주택가에 어울리지 않는 큰 건물이 많이 생긴 점에서 볼 때도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남찬우 문화부 관광진흥과 사무관은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관광 숙박시설 특별법은 국토계획법의 용적률 조항인 78조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된다"며 "건축법 상 일조권 높이 제한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지역상황에 따른 건물 높이 제어가 충분히 가능하다"이라고 반박했다.
남 사무관은 호텔 신축 이후 오피스텔 등의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 여론을 좀 더 수렴해 추후 특별법 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주로 상업지구에 인접한 일반주거지역에서 한해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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