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내 의료부대시설 허용 "영리병원 아냐"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 2012.07.24 12:34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관련 쟁점 사안 일문일답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호텔 시설의 용적률 완화 △관광숙박 분야에 시설·운영자금 1조2000 억원 지원 △학교 인근 숙박시설 허용 △대학 내 호텔 허용 △호텔 부대시설에 의료기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언 문화부 관광산업 국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강한 '호텔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문제'와 관련해 "관광숙박 시설 확충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건축법이나 환경관련법 등 다른 법에까지 우선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도시계획이나 환경 등의 요소를 감안해 현실에 맞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호텔 내 부대 시설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간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지 호텔업자가 의료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영리법원 허용 문제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사회적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쟁점사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 각종 개발계획에서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 절차는.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미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적용 범위나 조건을 부여한다. 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들도 계속 적용된다.

-주거환경, 일조권 보호 등을 위한 건축법 관계 규정은 용적률 특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되는가.

▶특별법상 용적률 특례는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대해서만 특례적용) 다른 법령과 조례를 대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법 상 높이제한 규정과 관광진흥법 상 주거지역 내 높이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는 제한된다.

-호텔 내 부속시설로 의료기관은 허용하는 것은 영리법원 허용의 출발이 아닌가.

▶의료업을 호텔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 관광을 위한 컨설팅 혹은 헬스케어 정도의 수준만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의료관광 상담을 위한 출장소 개념으로 호텔업자가 공간만 임대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영리법원 허용과는 무관하다.

-높은 용적률 적용으로 자연경관지구나 미관지구가 훼손되지는 않는지.


▶특별법 상 특례 규정은 용도지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 상한을 넓힌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용도지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하여 용적률 특례를 받을 여지가 없다. 역사문화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등도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층수의 제한을 받아 용적률 특례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숙박특별법 적용으로 공급과잉 우려는 없는지.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호텔은 148개에 불과한다. 중국 국경절 등에는 수도권에서도 중국관광객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해 청주 등 충청권까지 내려가고 있다. 1500만 외래 관광객 수용을 위한 공공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이다.

-소형호텔업의 취지 및 일반숙박업과의 차이점은.

▶수도권 과밀화로 대규모 호텔 신축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작지만 특색 있는 호텔을 통해 다양한 호텔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소형호텔업은 의료 미용 쇼핑 문화 등 소규모 고급 호텔의 등장을 기대한 것이며, 아울러 개별 여행객과 저가 단체 관광객 수요를 위해 수도권 내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기대한 조치이다. 소형호텔업은 부대 시설업을 유흥업과 사행업을 제외한 2 종류 이상 두도록 해 객실 중심의 영업만 하는 일반숙박업 혹은 주택유형의 숙박업과의 차별화하고자 한다.


-학교보건법 특례로 학교주변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학교보건법 특례는 유홍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윤락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와 같은 유해성이 나타나고 있는 유흥주점, 모텔 등과 관광호텔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도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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