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민주통합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의 책임을 물어 지난 17일 제출한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이와 관련,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잘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이해도 가지만 이 정도 일로 총리를 해임하면 과연 국무총리직을 버텨낼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합의해 놓고 오전 대정부질문을 거부했고, 국회의장은 여기에 굴복하듯 바로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했다"며 강 의장과 민주당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반면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총리는 의도했든 아니든 국민을 속였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매우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당일 총리도 모른 채 올라온 데 대해 (김 총리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토록 큰 사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김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김 총리는 지난 6월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즉석안건으로 상정 처리했다. 사전에 대통령도, 국민도, 국회도 모르고 국민 여론과 국회 내 심도있는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차관회의도 생락했고, 국무회의 처리 사실조차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김 총리는 헌법 제86조가 규정한 바대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않았으며, 행정 각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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