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쥐락펴락 한국계 미국인 女판사

머니투데이 김국헌 기자 | 2012.07.20 16:11

삼성의 갤탭 10.1 美 판매금지 판결로 IT업계 파문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수십억달러 특허 전쟁의 심판은 흥미롭게도 한국계 미국인 루시 고(43)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다.

▲ 루시 고 판사 [출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여성 신참 판사가 삼성의 10인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금지해, 정보기술(IT)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조명했다.

이 판결로 애플의 아이패드에 맞설 수 있는 맞수가 미국 시장에서 사라졌고, 고 판사는 애플에 치우쳤단 비판을 받았다.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삼성에는 뼈아픈 판결이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고 판사가 두 회사의 합의를 주선한 것으로 볼 때 애플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스탠포드대 법학대학원의 마크 렘리 교수는 "고 판사는 대중의 비판을 합리적으로 견뎌내고 있겠지만, 이것은 특허 시스템에서 정말 큰 소송"이기 때문에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담당할 적임자다. 고 판사는 하버드대 문학 학사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10년간 특허 소송 경력을 쌓아, 지적재산법 전문가로 성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지명한 신참 판사지만, 고 판사는 특유의 성실성으로 1년간 100건을 담당했다.

그녀의 멘토이자 저명한 특허법 전문가 로날드 M. 와이트 판사는 고 판사가 휴가를 줄이고, 주말에도 판례를 연구하며 오랜 시간 일하는 성실한 판사라고 평가했다. 와이트 판사는 "그녀는 정면 승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건을 매우 진지하게 담당한다"고 평했다.

고 판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애플과 악연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06년 맥더모트 윌 앤드 에머리의 변호사로서 애플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를 변호했다. 애플은 맞고소를 했지만, 결국 패배해 크리에이티브에 1억달러를 특허사용료로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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