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때려도 CD금리는 여전히 '찔끔'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 2012.07.19 17:07

17일 이후 일간 1bp씩 하락..사흘 간 CD거래 100억원 뿐

공정거래위원회의 CD(양도성예금증서) 담합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가운데 CD금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CD거래가 거의 없고 거래되는 CD도 만기가 한 달 미만이어서 CD금리 진폭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공정위 조사에도 CD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동안 담합과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91일물 CD금리는 1bp(0.01%p) 내린 3.22%에 고시됐다.

CD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17일 3.24%에 고시된 바 있으며 이틀간 각각 1bp씩 하락했다.

반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3bp씩 하락했으며 이날은 2bp 상승해 2.91%에 고시됐다.

금투협의 CD금리는 10개 증권사가 제시한 금리를 바탕으로 최고, 최저 금리를 뺀 8개 증권사 금리의 평균으로 고시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CD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17일과 18일에는 CD거래가 없었으며 이날은 시중은행간 100억원 어치의 CD만 거래됐을 뿐이다.

거래가 없던 17일과 18일의 경우 호가를 기준으로 CD금리를 고시하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채권딜러들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호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를 파악할 수 있다"며 "거래가 없었던 17일과 18일에도 호가를 통해 CD금리를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객관적인 고시 금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9일 거래된 CD의 경우 발행일은 6월 15일, 만기일은 8월 2일로 만기가 14일 남아 있는 초단기 CD다. 금투협이 고시하는 91일물 CD금리로 바로 차용해 쓰기 어렵다.

이런 경우 증권사들은 14일물 금리를 기초로 91일 물 금리를 추산하게 된다.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금리차이(스프레드)를 감안해 호가를 확인, 91일물 금리를 추산하게 된다.

한 채권 딜러는 "CD는 만기별로 금리 차이가 워낙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14일짜리 CD와 91일 CD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 상황에 따른 스프레드(금리차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호가를 산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스프레드 추산 과정에 브로커들이 금리를 조작하고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브로커들의 스프레드 추산 과정은 시장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브로커들이 추산하는 호가는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적으로 제시된다. 각 투자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호가를 경쟁적으로 찾는 게 브로커들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채권딜러들은 각자 경쟁 관계여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금리를 호가로 제시, 딜을 따내려고 노력하게 된다"며 "딜러들이 제시하는 호가는 시장 논리를 반영한 것일 뿐 이를 담합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CD금리 변동폭이 제한적인 것은 그간 금리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CD금리의 움직임이 왜곡돼 온 것은 그동안 CD시장이 축소돼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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