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3세와 4세 연년생 자녀를 둔 37살 주부 진 모씨는 보육료 혜택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3~4세 아이에 대한 보육료는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524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남편의 소득은 월 400만 원으로 수혜 대상이지만 집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남 모씨는 남편과 함께 버는 실제 가구 월 소득이 600만 원이 넘지만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다. 무주택인데다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해주는 혜택까지 주어져 지원을 받게 된 것.
오랜 집값 하락과 거래감소로 '하우스푸어'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금 이자도 내기 어렵지만 복지 정책에서도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정부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집값을 소득으로 환산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다. 지난달 4.17%에서 4분의 1 수준인 1.04%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씨의 경우 새로운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면 소득환산금액은 기존 192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로 낮아진다.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3~4 세에 대한 보육료 혜택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집이 있어도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사업 등은 여전히 기존 소득환산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과도한 주택대출로 극빈층이 증가해 정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전에 하우스푸어의 빈곤 심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사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대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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