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담당한 콜린 버스 판다는 이날 애플 측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판결내용을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6개월 동안 이 같은 공지사항을 애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콜린 판사는 지난 9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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