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 증권가 '당혹'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12.07.17 17:58

담합설엔 '손사래', 관행상 문제점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증권업계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담합 혐의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D 금리가 지표성을 상실했다는 지적 등을 받아온 터라 자칫 공정위 조사 강도가 세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증권사, "담합, 터무니없는데…" = 공정위는 이날 조사관을 보낸 곳은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투자협회에 CD금리 최종호가를 보고한 10개 증권사다. 구체적으로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 채권 브로커들에게서 하드디스크와 녹취파일, 메신저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권사 측은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손사래를 친다. 무엇보다 CD는 은행에서 발행하고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구조이고, 최근 발행 및 거래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설사 담합했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인 A증권사 관계자는 "거래가 없어 금리 변동도 없었던 것"이라며 "낮아진 기준금리를 CD금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더라도 그 피해를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증권가 일각에선 CD금리의 결정 체계와 호가 제시 관행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의 채권 담당자는 "CD금리 변동이 없는 경우 가장 유리한 쪽은 은행"이라며 "공정위는 은행들이 암묵적, 혹은 실질적으로 증권사 CD금리를 유지하려고 압박했는지 조사하지 않을 까 싶다"고 예상했다.

◇CD금리 어떻게 결정되길래=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반기별로 10개 증권사를 선정한 후 이들이 제시한 3개월물 CD금리를 토대로 결정된다. 10개 증권사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8개 증권사의 금리를 평균해 산출한다.


최근 수개월간 CD금리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CD금리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통상 채권금리는 한국채권평가,KIS채권평가,나이스채권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들의 평균금리를 활용하는데 CD금리만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한 금리를 활용한다. 은행들은 3개월물 대신 기준금리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4개월, 6개월, 1년물 위주로 CD를 발행, 증권사 3개월물 호가도 변동성이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금투협이 고시하는 CD금리의 지표성이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CD금리가 의도적으로 높게 형성되지 않았는 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국에서 리보금리 조작이 드러난 것도 공정위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증권가는 풀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고의로 CD금리를 높여 얻을 이익은 없지만 반대로 낮춘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채권 브로커들이 CD호가를 낮게 제시했다가는 CD를 발행하고 매매하는 은행 눈 밖에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관행'도 문제점으도 지적됐다. 과거 6개월물 금리가 3개월물보다 낮게 결정되면 3개월물 금리도 조정해 제시됐지만 언제부터인가 3개월물 거래가 없으면 증권사의 제시금리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궁극적으로 은행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업계 관행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실제 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경우 진위를 떠나 파문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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