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부암동등 노후단독주택, 25% 넓혀 증축 가능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7.19 05:25

자연경관지구내 330㎡ 미만 토지 건폐율 40%로 완화…서울시내 587개 필지 수혜

 빠르면 이달부터 서울시내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되면서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등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택들이 증·개축할 때 바닥면적을 종전보다 25%가량 넓힐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는 자연경관지구 내 330㎡ 미만 토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종전 3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규정한 시 도시계획조례 39조에선 대지면적 267㎡ 미만인 토지에 대해 건폐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한 대신 바닥면적이 최대 80㎡를 초과할 수 없었다. 사실상 200㎡ 미만의 토지만 건폐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폐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지면적 기준을 330㎡로 확대하고 최대 바닥면적도 100㎡로 25% 늘렸다. 이에 따라 건폐율 40%를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지면적 상한도 기존 200㎡에서 250㎡로 확대됐다.

 이 조치로 자연경관지구에 200~330㎡ 규모의 토지 소유자는 종전 기준대로라면 바닥면적을 최대 80㎡로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100㎡까지 넓힐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는 산지나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와 도시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평창·남산·금오지구 등 총 19개소 12㎢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폐율 완화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시내 전역 11개소, 총 587개 필지로 파악된다.

 시는 자연경관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건폐율 30~40%, 용적률 90% 이하, 최대 3층, 12m 이하 등으로 규제했다. 이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시의회는 자연경관지구의 높이제한은 현재 시가 추진중인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등 합리적 관리방안연구' 결과에 따라 재논의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된 개별 단독주택의 증·개축과 재건축 등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시의회 측은 기대했다.

 남재경 시의원(종로1·새누리)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 완화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는 토지는 시내 전역에서 면적비율은 약 30%, 필지 건수는 18% 정도 확대된다"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개별 노후 단독주택의 증·개축만큼은 제도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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