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호텔 설치시 구체적인 용적률 상한범위 등을 담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번주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2·3종 일반주거지역에 관광호텔도 지을 수 있도록 현행 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상한선에 최대 100%포인트 높여 300~4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지을 수 있도록 했으나 관광호텔 신축 또는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만성적인 외국인 관광객 숙박난을 해소하기 위해 문광부 측에서 관련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국토부에) 용적률 상향 검토를 의뢰했다"며 "관광호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는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관광호텔에 유흥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이라도 내국인 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호텔 허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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