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 3세 16억대 증여세 소송서 패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2.07.15 21:03
벽산건설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김희철 벽산 회장(75)의 세 자녀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 차남 김찬식 전 벽산건설 부사장, 장녀 은식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억원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06년 2월에서 그해 9월까지 친척들로부터 벽산과 벽산건설의 모회사 인희의 비상장 주식 8만3000여주를 넘겨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벽산건설과 벽산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아 이들의 최대주주인 인희의 주가를 저렴하게 매겼다고 판단, 2008년6월과 2010년 7월 추가로 두 차례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김 대표 등은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옛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할증해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인희는 벽산건설 주식 52%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인희가 보유한 벽산건설 등을 할증평가해 세금을 추과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해당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김 대표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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