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반성문이나 시말서 대신 사용후기를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인 김준희의 에바주니는 7만 원 이상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정작 추첨은 VIP회원이나 고액 구매고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룹 투투 출신 방송인 황혜영의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열람을 제한했다.
약관 등을 통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속인 경우는 6개 쇼핑몰 모두에 해당됐다.
영화배우 진재영이 대표로 있는 아우라제이, 아마이, 아이엠유리 등 3개 쇼핑몰은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 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제품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역 배우 출신 탤런트 한예인이 운영하는 샵걸즈, 모델 김용표의 로토코, 에바주니 등은 청약철회 기한을 법이 보장하는 7일보다 짧게 안내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조치가 청소년 등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나머지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연예인 쇼핑몰은 지난 3월 말 현재 136개로, 업체 수와 매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연예인 쇼핑몰 중 가장 매출이 큰 업체는 진재영의 아우라제이로, 지난해 매출이 205억 원에 달한다. 백지영, 유리의 아이엠유리가 90억7000만원, 황혜영의 아마이가 58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클릭수 상위 10개 연예인 쇼핑몰(랭키닷컴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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