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달 발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2.07.09 05:06

정부, 기존 반대 입장서 선회 '논란'…보금자리 전면 임대 한정 검토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그동안 건물의 구조 안정성과 과도한 재산증식 수단 전락을 이유로, 업계는 물론 학계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식도 일반분양을 제외하고 전면 임대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5일 민생경제종합상황실에서 안종범·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과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이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부동산활성화대책 방안을 협의, 빠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한 내용은 △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서민지원용 보금자리론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보금자리주택 전면 임대공급 등 6가지 안이다.

 이중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구조안정성 평가를 거친 중층단지들에 대해 수직으로 2~3개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구조 안정성'과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이를 제외시키고 여유공간 내 수평내지 별동 증축만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말 바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85㎡이하 분양 물량을 모두 임대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도 범위와 대상지역을 확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 미분양주택에만 적용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을 포함시키고 기존주택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시적 감면이 아닌 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해 감면 시한 일몰에 따른 거래위축 현상의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은 의견 수렴단계여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이미 제시된 세제 감면·금리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외에 다각적인 부동산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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