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 '사과문 게재', '카페 탈퇴' 등 이유를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진요 회원 2명에 대해 "악의적 표현을 반복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은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회원 중 1명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작성한 글문구와 흐름을 봤을 때 위조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의혹제기 등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단순한 의견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비방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며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글을 올렸다"며 "일부 회원의 경우 스탠포드대학에서 확인해주는 등 공적, 사적인 증거자료가 나왔음에도 믿을 수 없다고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타블로의 스탠포드 학력은 입학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참고해 진실이며 타블로가 재학 중 국내에서 어학원 강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학기와 겹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올린 글 중 부자들을 비판하는 내용, 타블로의 졸업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 기자들이 정확히 취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 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0년 8월 타블로는 자신의 미국 스탠퍼드대학 학·석사 학위 취득에 대해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회원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명 중 2명은 지난 5월 타블로 측에서 비방수위가 낮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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