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부터 전국 휴양지 등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뉴스1 제공  | 2012.07.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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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일 이날부터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7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전국의 주요 휴양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단속과 병행해 홍보동영상, 도로전광판, 리플릿 등을 활용한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과 친구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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