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노수희 자택 등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2.07.05 11:05
경찰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실과 지난 3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며, 원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이적단체 가입혐의 등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노 부의장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과 잠입 탈출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3시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국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노 부의장이 귀환하는 대로 긴급체포해 파주경찰서로 이송, 조사할 예정이며 오는 6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 부의장은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했다.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3. 3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