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며, 원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이적단체 가입혐의 등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노 부의장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과 잠입 탈출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3시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국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노 부의장이 귀환하는 대로 긴급체포해 파주경찰서로 이송, 조사할 예정이며 오는 6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 부의장은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