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 영화 때문에?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유현 기자 | 2012.07.05 11:21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행정실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한 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4월 경 학교 사무실에서 청각장애 학생 A(당시 18세·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의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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