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에 따르면, 연초부터 수요 증가에 따라 신청접수가 곤란했던 우선지원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 등에 대해 7.2(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자금은 창업·경영개선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영업컨설팅을 이수한 ‘10인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이면 기본요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류도매, 주점업 등 기존의 소상공인자금 융자제외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공인특화자금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융자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이다.
소공인특화자금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중진공 31개 지역본ㆍ지부로 하면 된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는 장애인기업 지원자금과 나들가게, 시니어,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 정책목적성 자금 역시 7.2(월)부터 해당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한도(5,000만원 이하)와 금리(3.56%), 상환기간(1년거치4년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고,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일반전화 1588-5302)에서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고,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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