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기훈씨가 대법원이 3년째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강씨는 현재 간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다.
강씨는 지난 1992년 유서대필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월이 확정돼 1994년 출소했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며 2007년 재심을 권고했고 서울고법은 강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2009년 9월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 측은 "사건에 쟁점이 많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서대필사건은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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