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의 굴욕' 얼마 팔리는지 쉬쉬 하더니…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2.07.05 06:02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에 미스터·도미노만 적용… "3년 영업손실" 이유 고사

국내 피자업계 3위 한국피자헛의 초라한 사업면모가 드러났다. 경쟁사와 달리 유한회사여서 실적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업종 모범거래 기준을 내놓으며 감춰져온 그 영업 속살이 살짝 공개됐다.

한국 피자헛은 몇년간 적자가 누적됐다는 점을 공정위에 하소연해 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피자헛의 상황을 참작해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면서도 1,2위 업체와 달리 점포수만 밝히고 매출이나 이익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5일 공정위는 대표적 배달업종인 피자·치킨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며 적용 대상을 MPK그룹(미스터피자)과 한국도미노피자 2개 가맹본부로만 특정했다.

피자업종의 주요 현안인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 특성을 감안해 거리기준(1500m) 및 리뉴얼 주기(7년)를 책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을 만들면서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피자 가맹본부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업계 1위 미스터피자는 매장수가 395개(가맹점 385개, 직영점 10개), 지난해 매출액 1585억원으로 조건에 부합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미노피자도 358개(가맹점 276개, 직영점 82개)의 매장에다 지난해 1139억원의 매출을 올려 조건에 해당됐다.


피자헛도 이 같은 형식 요건에는 부합했다. 매장수가 308개(가맹점 204개, 직영점 104개)로 기준을 넘고 매출도 1000억원을 초과했다.

그러나 피자헛은 가맹본부의 악화된 경영실적을 이유로 모범거래 기준 합의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모범기준에 따른 리뉴얼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었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한국피자헛의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그동안 영업지역·리뉴얼 관련 민원이 미미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KFC, 타코벨을 보유한 미국 얌브랜즈사의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이다. 중국 매출이 미국 매출을 능가할 정도로 중국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985년 한국에 진출한 피자헛은 줄곧 1위 자리를 지키다 2000년대 후반부터 입지가 흔들리면서 미스터피자에게 추월당했다.

일각에선 미국계 유한회사인 한국피자헛이 수익 사업만 관심을 기울일 뿐 지역 사회 기여 의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본사에 일정 로열티를 보내는 한국피자헛이 영업악화를 이유로 모범기준 참여 노력을 거의 안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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