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역세권 시프트'도 퇴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7.03 19:01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신축기준 시행규칙 개정…"해당 용도에 어긋난 고밀개발 불허"

서울 지하철역 중심 인근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통한 고밀개발이 제한된다. 서울 도심권이나 영등포, 여의도역, 강남역, 청량리역 등 부도심권 역세권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 신축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역세권 290곳 가운데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비롯해 목동·청량리역 일대 등 서울 도심과 부도심권 역세권 40여곳에 시프트 건립이 제한된다. 북한산이나 한강변 등 자연경관지구, 구릉지 등과 가까운 곳도 시프트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 지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프트 건립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별 지역특성에 맞춰 도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해당 지역의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업지역 시프트 건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시프트란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반경 250~500m 재개발 지역을 선정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가구 절반을 시프트(장기전세주택)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임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역세권 시프트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역세권에 일반 아파트와 함께 시프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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