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 수요에 적합하고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이며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브랜드·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 서비스 개발 △서비스 및 판매 관련 시장 수요조사 △특허 출원 등 인증 취득 △기계 및 장비 임대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오는 16일까지 담당 자치구 사회적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달 말 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se.seoul.go.kr)에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한다.
강병호 시 일자리정책관은 "시는 지난해 219개 사회적기업에 23억5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며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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