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440억 투입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12.07.02 06:02

[사회적 기업, 내일을 만들다] 上

정부도 지난 2007년 관련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윤을 사업과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501곳이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는 2007년말과 비교해 10배나 증가한 수치다.
↑2007~2010년 사회적기업 성과(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중엔 서울시의 행보가 눈에 띈다. 시는 최근 2년간(2010~2011년) 441곳을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왔다. 이중 53곳은 정부(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됐다.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사회개발비, 자금융자 등 재정적 지원은 물론 컨설팅, 최고경영자(CEO) 및 근로자 교육 등 경영지원을 받게 된다. 2년간 시가 투입한 인건비(382억원)와 사업개발비(23억원), 자금융자(14억원) 등을 합하면 420억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방식도 바꾼다.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시민사회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순 인건비 지원을 탈피해 생태계를 조성해주기로 한 것이다.

우선 체계적인 중간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은평구에 있는 옛 질병관리본부 내에 광역단위의 '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

또 지역단위 종합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 △금천구 함께 일하는재단 △은사회적경제특화사업단 △관악구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도봉구 산내음사업단 등 지역 맞춤형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단' 5곳을 선정, 1년간 3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 뒤 추진성과에 따라 2년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형 사회적기업 10곳과 도시농업·지역재생 등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적기업 30곳을 발굴해 성장단계별로 육성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 공공구매 규모도 지난해 116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소모성 물품 구매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도 이달 중에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행안부는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특산품 등을 이용해 도시 회원수 1249명을 확보, 월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북 완주의 '건강밥상 1000꾸러미 사업단'이 대표적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총 8000만원이 지원되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과 경영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559곳이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사회적 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판로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물품구매 시 신인도 평가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기준도 변경해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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