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넥서스'도 미국서 판매금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2.06.30 10:30

美법원, 갤 넥서스 판금 가처분 인용…공탁금판 9600만달러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탭10.1'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까지 팔지 못하게 됐다.

30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신청한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를 추가 제소하면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가 △'데이터 태핑' 관련 특허 △음성인식 기술 '시리'의 통합검색 관련 특허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 관련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새너제이 법원이 어떤 특허를 인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시리와 관련된 특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새너제이 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까지 받아들임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까지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에 따른 삼성전자의 피해는 갤럭시탭10.1을 뛰어넘는다. 실제로 새너제이 법원이 애플에 요청한 공탁금은 9600만달러(약 11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갤럭시탭10.1의 공탁금 260만달러(약 30억원)의 40배에 달한다.

게다가 애플은 최근 출시한 '갤럭시S3'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5일 애플은 갤럭시S3가 최소한 갤럭시 넥서스가 침해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병합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너제이 법원은 일단 병합 요청은 거절했지만 이번 판결로 애플은 갤럭시S3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애플이 갤럭시S3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새너제이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갤럭시S3는 7월중으로 전세계적으로 1000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를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상소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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