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외화예금 이자소득세 면제해 준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2.06.28 1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외화예금 유치 '3단계 전략' 마련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재발에 대비해 외화예금 확충안을 내놨다. 외화예금 유치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줄여주고 해외교포 등 비거주자에게는 외화예금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때를 대비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외화예금이 전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은행은 외화영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입이나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해왔다. 지난 4월 기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규모는 1807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외화예금은 356억 달러에 불과하다.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 같은 조달방식에 문제가 없지만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나마 있던 외화자금도 빠른 속도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재정부는 외화예금을 늘려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당장은 환율변동 위험, 원화예금과의 금리차 등으로 외화예금을 대규모로 늘리기 쉽지 않겠지만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위험에 대비할 예정이다.

1단계 전략으로 환율변동성이나 내외금리차가 당분간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화예금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외화예금 유치실적이 우수한 은행에게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줄여주고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내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외화예금 수신을 독려한다.


환차손, 금리차손 우려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화예금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교포, 체재자 등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세 면세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이로써 비거주자는 외화채권, 은행을 통한 외화차입과 마찬가지로 외화예금도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동시에 해외점포의 현지 외화예금 수신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지표(KPI)를 개편하고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GCMS(글로벌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 도입준비 등 비즈니스 모델 구축도 유도한다.

2단계 전략으로는 외화예금 건전성 지도수단을 도입해 은행별 확충실적 점검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화차입 비용을 높이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외화예금과 관련된 외환거래 절차규제를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전체 수신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외화예금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추진전략 이행은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개 외환당국 간 차관급 협의체인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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