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대표는 구름인터렉티브에서 받은 돈 5억원 대부분은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수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식투자거래로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CJ E&M에 흡수합병되기 전 온미디어 대표였던 김 대표는 지난 2007년~2009년 온미디어가 국내 저작권을 갖고 있던 인기캐릭터 '케로로' 등을 소재로 게임을 개발하는 구름인터렉티브와 관계사 등에 총 356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구름인터렉티브는 게임 사업의 부진으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게임 산업과 별개의 채권 84억원마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름인터렉티브 관계자는 2008년 중순 김 대표를 찾아가 "투자는 계속하되 채권회수는 중단해 달라"는 이 회사 관계자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넸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 2009년 2월에도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며 2억원을 요구, 구름인터렉티브 측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CJ E&M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은 유지될 것"이라며 "김 대표 측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또 "CJ E&M의 경우 각 사업부문장이 책임경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으로 인한 물리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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