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박영준 전 차관 금품수수 인정

뉴스1 제공  | 2012.06.21 11: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News1 허경 기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측은 지난번 재판에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 전 위원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21일 열었다.

이날 최 전 위원장, 박 전 차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7)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두 사건으로 각각 재판이 진행중인 박 전 차관에 대해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산업단지 승인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파이시티 비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후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 재판에 병합할지 여부 등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구속된 이후 심장수술을 했던 최 전 위원장은 병원에서 퇴원해 현재 구치소 의무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씨(59·EA디자인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2008년 2월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씨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2008년 10월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브로커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1억6478만원을 받았고 2008년 7월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코스닥등록 제조업체 S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실장은 2007~2008년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했고 인허가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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