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특허전 첫 '승리'…협상서 유리해지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2.06.21 09:48

미국 등 다른 나라 소송에도 긍정적…크로스 라이센스 협상서 유리한 입장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본안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둠에 따라 향후 소송이나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는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특허전쟁에서 공격측이 처음으로 이긴 소송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적은 있지만 본안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실제로 올해초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을 모두 기각했고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은 기각 또는 유보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의 승리를 다른 나라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헤이그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로 애플을 공략하고 있다.


게다가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 특허에 대한 비침해를 주장하기보다는 프랜드(FRAND, 비차별적특허제공 규약)와 특허소진론으로 방어하고 있다. 법원이 프랜드와 특허소진을 인정하지 않으면 헤이그 법원과 비슷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본안소송에서 승리는 크로스 라이센스 협상을 벌일 때도 유리하다. 보통 특허소송에서는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커질 것을 우려해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라이센스 협상을 벌인다. 이때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시되는 쪽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애플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가 포함돼 있지 않고 손해배상액도 많지 않아 애플이 당장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정우성 변리사는 "판매금지나 손해배상액이 많아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애플이 입는 피해는 크지 않아 특허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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