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특허전쟁서 첫승리…애플 손해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2.06.20 22:36

[상보]헤이그 법원 "애플 제품 삼성전자 특허 침해"…삼성전자 "손해배상 청구 등 검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벌이는 특허전쟁 본게임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따냈다. 전세계 9개국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애플의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공격하는 측의 손을 들어준 것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애플 제품이 제소한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으로 통신 표준 특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중 처음으로 승리한 것이다. 올해 초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기각했다.

특히 전세계 9개국에서 벌어지는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쪽의 손을 들어준 것도 처음이다.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기각 또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처음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애플은 막대한 배상금을 삼성전자에 물어 줘야할 처지가 됐다.

헤이그 법원이 통신 표준특허에 대해 애플의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법원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통신 표준 특허로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이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애플 해당 제품 판매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동안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과 제품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다른 회사의 특허침해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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