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용 보금자리지구에 웬 관광호텔?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6.22 06:03

- SH공사, 내곡지구內 호텔용도 부지 분양공고
- 국토부, 외국인 관광객 수용 요청…특혜 논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취지로 조성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를 특정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SH공사는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지구 내에 위치한 호텔용도 부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다. 신원동 271-21 일대 총 4000㎡ 해당 부지에는 2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부지를 낙찰받은 사업자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최대 5층 높이의 호텔을 지을 수 있다.

 당초 이 부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통해 지난해 7월 호텔용지로 용도변경을 확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신분당선 청계산역 바로 인근이어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호텔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초에도 복합상업시설로 계획됐던 곳이어서 호텔용도로 변경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내곡지구 외에 경기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에도 5개 필지에 총 1400실 규모의 호텔 건립계획이 잡혀 있다. 상업지역인 해당부지엔 건폐율 70%에 용적률 500%를 적용, 최고 10층 높이의 호텔이 들어선다. 현재 해당부지는 99% 보상을 마치고 연내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국토부 요청으로 상업용지 가운데 일부를 호텔용도로 특정해 계획을 변경했다"며 "아직 지하철 노선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연말쯤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용이 목적이라지만 무주택서민을 위해 그린벨트까지 해제한 곳을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SH공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내곡지구 호텔용지의 입찰예정 가격을 212억원으로 책정했다. 토지 용도가 숙박시설로 한정되는 대신 일반상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LH도 하남미사 호텔용지가 아직 감정평가 전이지만 인근 상업용지보다 싸게 공급할 방침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 소유권까지 억제해온 그린벨트를 서민주거안정이란 차원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어 해제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보금자리지구에 서민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건 특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호텔을 짓는 것이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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